형사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(선고유예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4-15 13:22 본문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었으나, 피해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음 목록 다음글보험금(일부승소,보험금지급) 24.05.2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