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사건 손해배상(전부승소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91회 작성일 24-05-29 10:11 본문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입점지정일 이후 상당기간 아파트의 하자로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가 모두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지 않았고, 입점지정기간이 부당하게 빠르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(피고 승소)한 사례 목록 이전글부당이득금(전부승소) 24.05.29 다음글상간위자료(3000만원 인용) 23.06.2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